경상대학교병원은 환자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발급절차를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길바랍니다.
※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보험사는 오후 3시 이후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급절차
입원 중이거나 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신 경우 의사상담을 거쳐 발급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발급 (만 10세 이상)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신청자 신분증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의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는 제3자인 대리인으로 봄.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①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사본발급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1~5매 발급 시 1매당 1000원 , 6매이상 발급 시 1매당 100원 예) 6매 출력 시 5,100원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