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상세 | 예약/조회/발급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통합검색 검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페이스북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유튜브

전체메뉴

GNUH Introduction.

  •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 트위터
  • 페이스북
메인 > 예약/조회/발급 >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환자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발급절차를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길바랍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보험사 관계자는 12~14시 방문을 자제 요청 드립니다..

발급절차

  • 입원 중이거나 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신 경우 의사상담을 거쳐 발급합니다.
외래환자[진료기록사본과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CD등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 01. 원무과 접수(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02. 해당진료과 방문(진료기록 사본  신청서 출력/ 의사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03. 진료기록 사본 창구(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04. 제증명 창구(수납 및 사본 수령) 외래환자[단순진료기록 사본만 발급하는 경우] 01. 진료기록 사본 창구(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사본발급), 02. 제증명 창구(수납 및 사본 수령) *별도의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진료과에 접수 후, 의사승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표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발급 (만 10세 이상)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신청자 신분증 만 14세 이상 환자 신분증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환자의 부모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자 신분증 만 19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만 가능) 위의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는 제 3자인 대리인으로 봄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지인 사위사부 만 14세 미만 호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즏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 등) 만 14세 이상 환자 신분증 14세 이상 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등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발급
    (만 10세 이상)
  •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② 신청자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환자의 부모
    ·
    법정대리인
  • 만 19세 미만
  •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② 신청자 신분증
  • 만 19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위의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는 제3자인 대리인으로 봄.
  • 만 14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③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 만 14세 미만
  •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② 신청자 신분증
  •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①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② 신청자 신분증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환자 상태 확인서류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필서명 불가능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행방불명환자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추가서류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사부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추가서류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필서명 불가능환자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 행방불명환자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②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등)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제21조 제3항 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유전자 검사 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유전자검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유전자 검사 기록
열람⬝사본발급신청서
환자의신분증(사본) 친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 법정대리인

사본발급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1~5매 발급 시 1매당 1000원 , 6매이상 발급 시 1매당 100원
    예) 6매 출력 시 5,100원 수수료 발생
  • 전화번호안내
  • 오시는 길
  • 병원보

하단 메뉴

이동 이동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