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환자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발급절차를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길바랍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보험사 관계자는 12~14시 방문을 자제 요청 드립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표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발급 (만 10세 이상)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신청자 신분증 만 14세 이상 환자 신분증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환자의 부모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자 신분증 만 19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만 가능) 위의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는 제 3자인 대리인으로 봄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지인 사위사부 만 14세 미만 호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즏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 등) 만 14세 이상 환자 신분증 14세 이상 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등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환자 상태 확인서류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필서명 불가능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행방불명환자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추가서류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사부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추가서류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필서명 불가능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행방불명환자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②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등)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제21조 제3항
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유전자 검사 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유전자검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