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 (사망환자)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필서명 불가능환자)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 (행방불명환자)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복위임)
·보험회사 ·지인 ·사위/자부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 추가서류 ①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②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