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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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