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원 | 신고성 민원 | 부패‧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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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등 • 고충민원 |
• 제보성 민원, 갑질피해 민원 등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내용상 위법․부당행위 신고인 경우 |
• 부패신고 • 행동강령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익신고 등 |
적용법률 | • 「민원처리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
• 「민원처리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금지법」 등 |
※민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