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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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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9 09:44:42 |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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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각종 민원과 의료진 및 직원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권역 응급센터 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전관리과 비상계획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7. 07.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1. 예고내용 : 권역응급센터 외부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각종 민원 상황 해결 및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 권역응급센터 뒤 공터 및 불용물품 창고 5. 행정예고기간 : 2021.07.07 ~ 2021.08.06(30일간) 6. 의견제출기간 : 2021.07.07 ~ 2021.08.06(3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 7. 공고방법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설치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안전관리과 비상계획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5-750-8887 - 우편 : 660-702)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9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본관 1층 안전관리과 비상계획계 이동규 - 메일 : as8507@gnuh.co.kr - 문의의견 및 제출안내 : 총무과 비상계획계(055-750-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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