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검률을 향상시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8년 11월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93,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단,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건강검진표)를 송부(2019년 2월부터)
대상자 표지를 분실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 http://sis.nhis.or.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암검진 대상자 확인 및 표지 출력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보건소담당자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https://ncs.ncc.re.kr )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안내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대한 표
암의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만 40세 이상의 남/여
2년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년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검진대상자이신 분은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암검진 결과통보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검진 결과는 검진받으신 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공단의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 대한 표
건강보험형태
비용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
공단 암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본인 부담금 10%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전액 무료
공단의 암검진 대상자 확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 http://sis.nhis.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송부하며,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사업정보시스텀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 검진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공단지사 및 지역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반기에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통보 실시합니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에 한합니다.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암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암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의료급여수급권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