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 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건강보험가입자: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3-34)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를 정한 ‘입원 기간’ 기준에 의해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기지원자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지원 암종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등록 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지원 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함
지원 암종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 220만원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나, 상급병실료를 지원하지 않음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li>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등록 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지원 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